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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전싱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공시지가]이다.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봊기 중 (생계급여) 지급 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중위소득 100%

     

     

     

     

    관할 보건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