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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이직할 곳을 정하지 못해 걱정인 예비구직자분들은 퇴사 후 당장 수입이 없어 막막할겁니다. 혹시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20가지 이상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진퇴사하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25가지 조건 중 13가지에 대해 단 5분만에 알아보시고 실업급여 놓치는 일 없이 최소한의 도움 받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출퇴근거리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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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구직을 위한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이외에 근무기간,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퇴직사유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참고하셔서 아래 항목별 상세한 설명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으로 인한 자진퇴사
채용 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사 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협의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30분만 제공하는 경우, 입사 전 추가수당이 시간당 2만원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지급하는 추가수당은 1만5천원인 경우, 사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현장직 근무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을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는 정당한 직무상 사유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금품확인서에 날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별도의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확인을 위한 노동청 출석 조사가 진행되며,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추후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연장근로 제한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출퇴근기록을 필수로 하여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휴업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의 휴업확인서와 임금 70%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최근 6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차별대우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차별대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화 또는 음성 녹취록이나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을 가능한 많이 모으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할 것입니다.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박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성적인 괴롭힘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을 취합해야 합니다.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데 증거까지 수집하려면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이니 빠짐없이 수집하셔서 피해 받은 것에 대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기록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확실하게 본인이 당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내외로 퇴직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바람직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가 사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방으로의 전근
사업장에서 다른 지방으로의 전근 발령을 받았으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며, 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 사유에 다른 지방으로의 전근 발령을 기재하고 사업장에 인사발령문과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 부양 등의 목적으로 이전 및 전입,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퇴직사유에 배우자 부양 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며, 실업급여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부양가족의 초본, 거주지를 이전한 시기 증명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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