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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자진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25가지 중 12가지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단 5분만에 알아보시고 최소한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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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유형은 크게 구직급여, 고용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구직급여는 회사가 해고하지 않고 자진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을 위한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희망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격성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26-3 코드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입니다. 이는 해고할 정도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사직 사유를 무단결근이나 징계위원회가 아닌 다른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폐업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이 파산하였거나 폐업이 확실한 경우로서 종업원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 시 퇴직 사유에 사업장의 폐업 예정을 작성하고 사직서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실업급여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사업장에서 사업의 양도 또는 인수, 합병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알맞게 기재하는 것과 관련 증빙을 별도로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직의 폐지, 축소
사업장의 경영사정에 따라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에 따라 타 부서로의 발령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타 부서로의 발령문 등 공문과 사직서 제출 시 퇴직사유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합니다.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에서 자동화기기 도입에 따른 기존 업무형태 변경 등으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퇴직 희망자 모집 공문 또는 신청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악화 등
사업장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희망 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희망퇴직 관련 증빙 사본을 보관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중대재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중대사고 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부모나 동거친족 간호
근로자가 부모 또는 친지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0일 이상 요양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양해야 하는 가족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제공할 수 없는 증빙을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
근로자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 휴가 등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에 해당 내용 작성 및 반려된 휴가계 등을 증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합니다.
정년 또는 계약만료
60세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 사직서의 퇴직 사유에 정년퇴직임을 기재하여 사직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입사 시 작성했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실업급여 신청 시 증빙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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