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재산조건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원 :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총급여별 자녀장려금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