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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사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주휴일 설명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단 3분만에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중 입사자의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일 주중 입사자의 주휴일
주휴수당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보장하는 의미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와 협의 하에 주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5인 이상 사업장은 주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만 하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못한 주휴일을 다음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중 입사자의 주휴일
A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동안 근무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신규입사자 B씨는 A회사에 수요일에 입사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첫째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처음으로 맞는 주말에 주휴일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후 기간상 1주일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되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한다고 해도 법 위반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입사한 B씨는 원칙적으로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해야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이후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도래한 일요일(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B씨가 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입사 주의 근로일과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신고
주휴수당과 주휴일이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알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혹은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상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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