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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작년 총소득금액에 대한 9%의 금액을 국민연금 납부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납부금의 변동이 생깁니다. 오늘은 단 3분만에 2023년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납입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후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예상수령액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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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590만원, 국민연금 하한액은 37만원 입니다. 상한액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590만원의 9%인 531,000원으로 책정되며, 하한액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37만원의 9%인 33,300원 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부담액은 상한액 기준 265,660원, 하한액 기준 16,650원 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정해저 있어 월 소득이 1천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265,500원만 납부합니다. 다만, 해마다 상한액 기준이 늘어나 작년 대비 월소득액이 590만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 33,300원을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평균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10년이상 납입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을 만 60세까지 의무로 납부하고 난 뒤 연령에 따라 수급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의무납부 이후에 수급받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 수령금액을 높이는 것을 임의가입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이후 고갈되어 못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기사들이 많아서 임의가입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고갈될 위험이 있다 해도 국고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으며 공무원 연금 역시 1993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지만, 국고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으며, 고갈시에는 국민연금 청구 금액으로 채우는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최저 100만원 기준인 9만원 2~3년만 추가 납입하면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3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9만원*12개월*3년 기준으로 324만원을 납부하면 평생 죽을때까지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9년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원금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으로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경우에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여 9만원*12개월*10년 납입 시 1,08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평생 월 18만원씩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따라 추후 지급받는 금액은 상승합니다. 10년 납입 후 최소 5년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원금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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