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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은 작년 대비 낮은 시급 인상율에 불만족스럽고, 사장님들은 비용 상승에 또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파트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에게 효율적일까요? 단 5분 만에 일주일에 몇 일,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확인해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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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 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어 2023년 대비 2.5% 인상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각종 원자재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인상이 예고되니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물가율 상승이 또 한번 실감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연도 | 시급 | 월급(월 209시간) | 전년대비 인상율(%) | 전년대비 인상액(원) |
2010 | 4,110 | 858,990 | 2.75 | 110 |
2011 | 4,320 | 902,880 | 5.1 | 210 |
2012 | 4,580 | 957,220 | 6.0 | 260 |
2013 | 4,860 | 1,015,740 | 6.0 | 280 |
2014 | 5,210 | 1,088,890 | 7.2 | 350 |
2015 | 5,580 | 1,166,220 | 7.1 | 370 |
2016 | 6,030 | 1,260,270 | 8.1 | 450 |
2017 | 6,470 | 1,352,230 | 7.3 | 440 |
2018 | 7,530 | 1,573,770 | 16.4 | 1,060 |
2019 | 8,350 | 1,745,150 | 10.9 | 820 |
2020 | 8,590 | 1,795,310 | 2.9 | 240 |
2021 | 8,720 | 1,822,480 | 1.5 | 130 |
2022 | 9,160 | 1,914,440 | 5.05 | 440 |
2023 | 9,620 | 2,010,580 | 5.0 | 460 |
2024 | 9,860 | 2,060,740 | 2.5 | 240 |
2024년 임금계산
2024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시로 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다만, 한달은 4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씨는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4시간*3일*4주*9,860원을 계산하여 473,280원이 한 달 임금으로 책정됩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11,52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B씨는 토, 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5시간*2일*4주*9,860원으로 계산하여 394,400원이 한 달 임금으로 책정됩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9,6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처럼 주 15시간 이내 파트타임의 경우, 급여 인상액이 만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임금계산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1회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가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4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하여 단기근로자나 현장일용직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제외한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래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C씨는 금,토,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일*5시간*4주*9,860원으로 계산하여 591,600원이 한 달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1주 15시간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5일*4주*9,860원으로 계산되어 118,320원이 한 달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C씨는 709,920원을 한 달 임금으로 받으며, 2023년과 비교하여 17,28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결론
이제 어떻게 해야 사장님들은 비용이 절감되는지, 파트타임 알바생은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오셨나요? 한가할 때 계속 근무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도 하니,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서로 협의하에 조율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장님 없이, 불성실하게 시간만 낭비하다 퇴근하는 알바생 없이 모두 윈윈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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