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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부모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추가 제출서류
임산부 가구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맞벌이 가구(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부부 모두 제출, 아래 파일 다운로드)
- (상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일용직)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가구원별 소득기준(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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