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작년 총소득금액에 대한 9%의 금액을 국민연금 납부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납부금의 변동이 생깁니다. 오늘은 단 3분만에 2023년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납입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후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예상수령액 임의가입 자동목차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590만원, 국민연금 하한액은 37만원 입니다. 상한액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590만원의 9%인 531,000원으로 책정되며, 하한액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37만원의 9%인 33,300원 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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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01:50